아파트(공동주택)도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기상관측 기록상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최대강수량 897.5mm 최대 시우량 92mm의 살인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여 각종 피해 보상과 복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상규정이 미흡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택피해의 범위를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한한다고 규정, 보상불가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아파트 피해내용을 보면 아파트 주위의 산사태로 토사나 나무가 내려와 단지내 유수관로가 막혀 토사가 단지내로 유입돼 큰 피해를 입거나 대로변 하수관이 막혀 지하 주차장 및 전기실 침수로 몇천만원에서부터 수억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태풍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자들에게 과다한 복구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번 여름 수해로 겪은 고통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동일한데 어느쪽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느쪽은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해대책법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2조원에 이르는 국민성금으로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 이 아픔을 치유하는데 모든 동참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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