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12일 여성부에 따르면 46개 행정기관은 1급 내지 3급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여성관련정책 추진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