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농민들이 제기한 중국산 마늘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신청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무역위를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원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었고 정부가 지원대책의 이행을 천명한 만큼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