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이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30.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생후 13개월된 둘째 아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친정이 있는 경북 봉화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인 지난해 10월께부터 우울증 증상을 보여 지역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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