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후보 등록전까지 완료 지시…사전선거 운동 의혹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자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 보고회를 후보등록일 직전까지(26일) 완료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의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의원들에게 의정 보고회를 명목으로 아파트단지, 노인회관, 추곡수매 현장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간담회 등을 가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도의회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횟수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의정보고를 많이 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회 의원도 “의정 보고회 개최 계획서를 지구당에 제출하고 오는 27일 후보 등록 일부터는 의정 보고회 개최가 금지되므로 25일까지 의정보고회를 완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자연스레 대선 지지유도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동원령’에 대해 소속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돼 특별히 보고할 것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의 지시이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변변한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보고를 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방의원이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대선 전에 휘말리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 기초의회 한 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기초의원 신분으로 대선 선거기간 직전에 의정 보고회를 열 경우 당원소집도 어렵고 자칫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어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지부 한 관계자는“중앙당으로부터 10월과 11월 등 몇 차례 공문을 통해 이 달 25일까지 소속 국회의원, 광역의원들의 의정 보고회를 개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합법적인 행사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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