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조직위 사무총장 거부하자 과태료 처분키로

대구시의회와 대구하계U대회 조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21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U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출석과 증인선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U대회측은 “U대회조직위는 국가사무를 주관하는 비영리법인이며 그 임직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계하는 자로 볼수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없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나오면서 맞섰다.
이에 의원들은 비록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은 아나라 할지라도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국 U대회 지원반의 사무와 관련되며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가능하다(지방자치법 제36조4항)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사무총장의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김창은의원은 시비가 411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적정성여부 등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며 사무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U대회 조직위원장인 시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학관의원은 출석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제시했다.
증인출석여부를 놓고 U대회조직위원회와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이날 오전 10시20분에 정회에 들어간 교사위는 4시간 뒤에 회의를 속개, 증인출석을 거부한 U대회사무총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류승백 교사위원장은 U대회조직위 관계자를 이날 오후 2시까지 재차 출석토록 통보했으나 정단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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