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10세대중 1세대 1년이상 장기 체납

경주지역건강보험 가입자 10세대 가운데 1세대가 보험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등 건강보험료 징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공단 경주지사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중 1년 이상 장기 체납중인 세대가 4천955세대로 금액이 무려 37억7천만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역건강보험 대상 세대 4만9천여세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체납세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평균 5%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가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한 건수만 3천294건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를 위한 개인 재산권 압류로 개인 재산권 행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각종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조차 징수할수 없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 경주지사는 이같은 고질적인 체납세대를 일소키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체납세대의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재산추가압류, 강제경매, 차량영치, 채권압류, 예금압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를 빠른 시일내에 자진 징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