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숙박업주 “설치비용도 만만찮다”원성

물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목욕탕이나 숙박시설에 의무화된 절수기가 절수효과는 거의 없는데다 오히려 물낭비를 부추기고 비용부담만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목욕탕 업주들이 엄청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용자들 또한 불편함과 절수가 되는지 의문이 제기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지난 2001년 9월29일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며 2001년 9월 28일 이전 건물은 객실 11실 이상 숙박시설과 목욕탕, 골프장 등은 지난 8월 28일까지 설치 토록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시설물 설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
입법 당시 절수기를 설치하면 숙박업은 25%, 목욕탕은 35%, 가정집은 12%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물소비가 가장 많은 대부분의 대중목욕탕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절수기를 설치했지만 물절약 효과는 거의 없다고 업소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절수기의 대부분이‘원터치 유압식 절수기’로 한번 작동을 하면 30초에서 1분간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용객들이 물이 그칠 때마다 계속 눌러야 하고 샤워가 끝나도 곧바로 물이 그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날 때까지 물이 계속 쏟아져 결국 절수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경우 절수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계속 버튼을 눌러내는 바람에 절수효과는 커녕 시설설치 이전보다 물 소모량이 훨씬 많다는게 목욕탕업주들의 주장이다.
이용자들 또한 샤워중에 물이 끊어지면 수시로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어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지역 목욕탕 업주들은 수백만의 비용을 들여 절수기를 설치했지만 물절약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불평만 듣고 있다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물관리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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