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3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 대상자 편입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내년에 민방위대원으로 새로 편입될 대상자는 ▲1983년도에 출생한 남자로 20세가 되는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195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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