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무대공연 작품 심사 평가기준 마련

문화관광부는 내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문화부는 내년에 국고와 지방비 120억원을 마련, 연극과 무용, 음악, 국악 등 순수예술분야에 대해 제작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수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우수작품에 집중 지원하고, 계량화한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원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어서 자칫 지방의 공연예술단체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문화부는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운영지침을 이달중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문화부가 마련한 운영지침 개선안에는 시·도별로 20명 이상씩 구성하는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신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작품 선정과정의 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액 다건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우수작품에 대해 지원한도액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연단체나 기획사, 검증된 전문예술법인과 단체의 작품을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수준이 낮은 작품에 대한 나눠먹기식 또는 일회성 공연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게 됐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원한도액의 30% 이내에서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예술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특정 단체에서 지금까지 무대공연작품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처럼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새로운 예술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지원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시·도별로 분야별 평가위원 3명씩을 위촉해 당해연도 지원작품에 대한 총평가를 실시해 다음연도 심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어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키 위한 근본 취지에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부의 심사 평가 기준 강화가 예술적인 열정은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단체의 지원 대상 진입 자체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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