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531(vote.kyongbuk.co.kr) 개설

애써 만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31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장·도지사, 시·도의원, 시·군의원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선거지만 대중 유세, 명함 배포 등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제한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사이버 선거운동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지역 언론사 인터넷 검색순위 1위(랭키닷컴) 경북일보는 홈페이지에 5·31지방선거 사이트인 TK531(vote.kyong buk.co.kr)을 개설하고 후보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사이버 홍보는 개정 공직선거법과 신문법에 따라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됩니다.

인터넷 광고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허용되며, 경북일보는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링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인터넷 경북일보에 선거벽보를 달면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 (054)28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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