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원회, 국내 체류 외국여성 357명 대상 조사

국내에 체류중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은 국내에서 유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10%이상은 사업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갑배 등 18명.이하 공대위)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 30개 상담소에서 여성 외국인 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은 14.5%였으며,이 가운데 56.3%는 유산을 했다고 답해, 국내외국인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신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해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꿔달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이들 중 66.7%는`임신사실을 숨겨야 해서’, 16.7%는 `사장이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여성노동자의 12.1%는 직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0.4%는 신체만지기, 21.7%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 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를, 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를, 11.1%가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지목했으며, 발생장소로는 56.3%가 작업장을, 18.8%는 숙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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