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서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탈법 선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과거 금품과 음식물제공 등이 선거법 위반 사범의 주류를 이뤘으나 이번 대선때부터 이러한 유형이 줄어든데다 사이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 현재 이번 대선과 관련, 총 33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15대 대선때의 5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물건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소위 시설물설치 위반이 10건으로 30.3%, 간행물·인쇄물 배부가 6건으로 18% 등을 차지했다.
반면 금품이나 음식물제공은 3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9%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 3건이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적발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가운데 5건을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고 13건, 주의 6건, 수사기관에 이첩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올들어 18일 현재까지 81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에 적발된 81건 가운데 4건을 고발하고 9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33건에 대해 경고, 3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각종 불법 시설물 설치가 23건으로 28.3%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 16건으로 19.7%, 연설회 관련이 11.1%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7건으로 8.6%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북지역에서도 사이버 이용 해 불법 선거를 했다가 6건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대구·경북선관위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비방글을 매일 100여건씩 적발, 모두 삭제하는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새로운 형태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15대의 선거법 위반건수보다 증가했으나 이는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 강화에 따른 것이며 과거에 비해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사이버 선거운동도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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