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발코니 높이 기준 강화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 =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 법을 통합,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토 개발허가제 도입 = 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건축 및 개발계획의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 =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높이가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된다.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가연 7.0-7.5%에서 6.5%로 인하된다.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는 자동차 형식에 관해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했었으나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간소화됐다.
▲등록사무 관할 확대=신규등록과 등록번호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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