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2.2% 내려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 = 1월부터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2% 이상인 상장법인 외에도 해외현지법인·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동시에 100만달러이상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전기요금 조정 = 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따라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2.2%, 일반용의 경우 2.0%가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외국인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 = 1년간의 연수활동시에만 적용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의 보장기간이 연장돼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보장된다.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 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때 300달러를 내도록 했던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도록 했다.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 = 전국 16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시장경영지원센터가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대행회사(EMCs)운영 = 대기업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10여곳이 수출대행회사(EMC)로 지정돼 내수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수출관련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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