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올해까지는 자동차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미만은 위자료가 3천200만원이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4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2천8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노트북과 휴대폰,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 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 = 내년 6월30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대업무 규제 = 내년 상반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통과되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업무비중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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