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 올해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대신에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된다.
▲실비양로시설 이용료 인하 = 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를 현행 36만3천원에서내년에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41만9천~61만9천원이던 것을33만~52만원으로 인하한다.
▲노인 안검진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천원에서 24만3천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였으나 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 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바뀐다.(7월부터)
▲암조기검진사업 확대 = 올해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펼쳤으나 내년부터는 간암이 추가된다.(3월부터)
▲의료기관평가 실시 =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가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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