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도시민이 주말 체험 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5㏊)이 폐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교육·의료·복지·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가 50∼100% 감면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농지소유규모 1㏊미만의 농업인 자녀중 그동안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확대한다.
▲이동전화요금 인하 = 1월부터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표준요금 기준으로기본료의 경우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월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된다.
▲스팸메일 규제 강화 =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 = 하반기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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