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은닉재산 전산조회 가능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내년 1월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한다.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사람의 명단이 내년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돼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제한을 받게 된다.
▲변호인 접견권 도입= 피의자 인권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압수수색 요건 강화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문서·자료 등의 원본보다는 사진촬영, 또는 복사본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여성채용목표제 폐지 = 9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시험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내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전통소싸움,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 = 현재는 경마, 경정, 경륜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싸움 경기투표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기준 강화 =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휴게방 포함), 콜라텍, PC방, 전화방(화상대화방포함), 고시원 등 7종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전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방화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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