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연구인력 선정 최장 3년간 지원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상반기 발효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제회가 8월까지 설립된다. 정부 지원금 1천억원과 회원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반기 발효돼 우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15%, 2010년까지 20%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사업= Post-doc 과정의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현재보다 배로 늘려 각각 400명까지, 2년으로 확대하며 지원 경비도 현실화한다.
▲과학기술자 시상제도 확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돼 매년 최대 4명을 선정하며 수상자 개인별로 3억원을 지급한다.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 사업=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임용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신진 연구인력을 선정, 연구장비·시설·연구비를 최장3년동안 지원한다. 또 대통령 과학 장학생제도가 시행돼 매년 국내 장학생 100명과해외 장학생 20명이 선정·지원된다.
▲국가 핵심연구 센터 지원 사업 =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융합분야와 유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연구센터를 개설할 경우 센터당 20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 과기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사진·연구성과물 등 업적을 전시한다.
▲과학영재교육 체계 구축 =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해 3월 개교하는 것을 계기로 이들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및 교원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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