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공회전땐 과태료 50만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 =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까지는 운행 후 8년까지 1년마다 증액됐지만 내년부터는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8년 이상으로 구분돼 부과되며 부담금 액수도 줄어든다.
▲불법연료·공회전 규제 강화 = 하반기부터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제조·공급·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공공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이용 부담금 증액 = 한강·금강·영산·섬진강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올해보다 t당 10원 인상된 120원을 내게 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 내년 하반기부터는 횟집 등에서 쓰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종전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을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중국 항로 = 카페리 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이 제한됐으나 내년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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