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까지 무상 의무교육 시행

▲전문대학 조기졸업제 도입 = 현재 2∼3년으로 돼 있는 전문대 수업연한 규정에 조기졸업 조항이 추가돼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수업연한의 4분의1(2년제 6개월, 3년제 9개월) 범위 안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범위 축소 =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나 영어성적 우수자, 복수전공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범위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시험 응시지역 지정권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뀐다.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 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 적용된 무상 의무교육이내년에는 신입생과 2학년생으로 확대되며 올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2004년에는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우체국 설치·확대=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 우편 수요가 늘고 있는 곳에 일반우체국 6국을 신설하고, 우체국 통합지역 등에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10개의우편취급소를 설치한다.
▲등기 취급수수료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등기우편 취급수수료를 현재 1천1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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