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간행물 수거·폐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신설)=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진흥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신설)=간행물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출판사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다.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조성에 관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준용한다.
▲출판사 및 인쇄사의 영업신고 =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신설)=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서 이관)한다.
▲불법 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신설)=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 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해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조정키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운영한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 운영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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