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우대정책 추진
교원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한다.
교원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재정립해 법정 정원, 보수기준 책정 등에서 보다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담임수당을 현실화하고, 초·중등교원의 경제적 처우를 같게 한다.
▲교원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원 자녀의 대학학비 보조, 무주택 교원의 주택마련지원 확대 등 교원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교육 관련 문화활동을 무상지원 한다.
교원 전용 연구실과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잡무를 경감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개선해 사회보험 성격의 보상제도인 ‘(가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 사학의 다양화와 자율적 발전을 적극 유도하며, 조세감면 등 사학 지원을 확대한다.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공립학교 설립 확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비롯해 교육과정의 자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수목적고교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대학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며, 복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입학전형·선발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
교과목과 교과분량의 축소, 예·체능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도 도입, 참고서가 필요 없는 충실한 교과서 편찬과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인다.
특기·적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과감한 예산과 행정지원, 지역사회 연계체제를 도모하고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 사교육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
학습부진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입시제도 개선과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추진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다.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규모로 줄이고 학교 규모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교실의 조도·소음 등을 개선, 책걸상·화장실·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을 보수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든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과 실험학교를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하며 입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교육제도 안으로 적극 수용한다.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지방대학들이 상호연계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중추기관 및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방대학 네트워크의 연구활동에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육투자우선지역(Education Zone)을 설정해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를 지원육성 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여 나간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특기·적성교육비 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가칭)대학생 학자금 채권유동화기금’을 조성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치료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적극 예방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취학 전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비지불보증제도(Voucher System)를 실효성 있게 확대하고 유아교사의 처우를 국·공립과 사립 동일수준으로 개선하고 종일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수교육 지원 확대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을 점진적으로 무상화하는 등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통합교육의 기조를 유지·확대하며 특수교육기관을 장애유형별·지역별로 균형 배치,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나간다.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자격 특수교사·전문교사·전문치료사,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하며,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전문대학 체제 특성화·다양화
전문대의 실험실습교육을 통한 전공심화과정을 학점인정제와 연계해 학제화 하는 등 전문대의 체제와 운영을 과감히 특성화·전문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재교육 계속기관으로 적극 육성한다. 전문대를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해 교육대상·교육프로그램·교육연한 등을 다양화하고 자격제도에 연계해 순환형 평생교육·직업교육체제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 교수의 산업체 연수학기제를 도입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산업체와 전문대의 지식·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한다.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육재정을 GDP 6%로 확충해 지속적인 교육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재정 투여방식을 정책목표 연계투자방식으로 바꾼다.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높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대학의 자치화 등에 대비해 유아교육·고등교육 관련 회계를 만드는 등 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조세재원의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재정개혁을 단행해 교육재정구조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교육행정개혁 추진
기획과 정책기능 및 지원체계 중심으로 조직혁신을 포함하여 교육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의 재임기관을 대통령과 함께 하도록 한다.
교육부의 개방형임용제를 본부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 교육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정책에 관한 대통령령·교육부 훈령 등 위임입법·행정입법을 줄이고 법률화하는 등 교육제도법정주의 원칙 아래 법규를 정비하고 인터넷 등 정보화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행·재정 공개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교육정책 입안·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실효화해 교육부·교육청 인사를 정책실명제에 연계, 정책수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교육전문직의 공채제도를 확대하는 등 교원의 교육행정·정책 참여를 촉진한다.
교육전문직·일반직의 임용전 연수제도를 강화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조정해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겸무, 장학과 교육과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현장과 연계성을 높인다.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초등교육의 위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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