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대안모색 좌담회

▲황구청장=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감독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이라는 이중 삼중의 감시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산 집행에 있어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와 통제장치가 제도화돼 있다. 1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지방투자심사제도를 거치고 있으며, 30억 이상의 대형 사업들은 광역 자치단체, 200억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달서구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정치인들의 경우 효율적인 경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이 남발될 소지가 적지 않았다. 지난 IMF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치권들은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과 정치자금으로 인해 사회분위기를 이완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선거자금 후원기관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압력과 청탁이 비일비재했음은 익히 아는 바다.


4. 지자체 규모문제도 지방자치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너무 분권화돼 규모가 적으면 집적 효과 내지 확산효과가 적다. 따라서 때로는 적절한 규모로 지자체를 통폐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자=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정지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지자체의 규모는 성공의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처럼 지방분권의 핵심이 지자체의 재정자립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체의 행·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취우선적으로 자치체의 외형적 규모를 꼽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에 합병특례법을 제정해 지자체들간의 합병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후쿠이(福井)현의 마쓰오카초(松岡 町) 등 지난해 말 현재 1,3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통합을 결의 중에 있다는 것은 일본의 지자체들도 이같은 정부인식에 공감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와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리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통합 등 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본다. 예컨대 인구나 공간개념에 의한 단순한 지리적 통합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지적에서도 그같은 우리의 고정적 시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자치체의 물리적인 통폐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하위 자치체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곤 하는 데 이 역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할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다. 사견이지만 너무 귀속감이 강하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기질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지않는가 생각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위 자치체의 통폐합이나 진퇴문제를 신축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용한다면 상당부분 현재의 지역이기주의적 난제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본다.

5.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지방분권의 장래까지도 가늠해볼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노정권에서의 지방분권화 전망은.

▲윤교수=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어느 정치인보다 지방분권화의 의지가 강하고 실천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태생학적으로 농촌 출신으로서 지방 고등학교 출신의 학력으로 지방과 서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설움을 어느 누구보다 몸소 느낀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방 분권과 지방균형 발전이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당선자는 평소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지방분권화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공약을 제시하였다.
노 당선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법,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법,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서 찬성을 해왔고, 충청권으로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는 상세한 청사진을 대선기간 내내 밝혀왔기 때문에 지방 분권화는 어느 지도자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황구청장=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후보는 지방살리기를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김영삼전대통령이나 김대중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지방분권확립이다.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철저한 지방외면과 중앙비대화만 가속화된 게 현실이다. 항상 그랬듯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실천의 문제요 의지의 문제였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당선자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6. 지방분권운동은 중앙에 대한 단순한 반감으로 흐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식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시장=지방분권운동은 지역 이기주의의 차원이 아닌 중앙과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피폐해진 지방을 살려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21세기 한국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다.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진일보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방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 지방분권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의 투철한 지방자치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보완적 관계 설정과 충분한 인식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 지방의 전문가가 적극 참여해야 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회의 여야간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및 인식에 대한 새정부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7. 지방분권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은.

▲황구청장=지방분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솔선해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법적 제도적 여건들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시의적절하게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기구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 받아야 한다. 인사 조직의 중앙통제는 지방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반지방적인 제도이다.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혁파돼야 하고 지방선거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모든 선거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돼야 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완전한 선거공영제와 후원회제도의 도입도 절실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NGO중심의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돼 지역 주민의 의식을 개혁해야하겠고 조직적 지지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맨 먼저 지방분권운동에 나선 것도 NGO 였다. 따라서 이들이 지방분권운동의 중심세력이 돼야만 지방분권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는다.

▲박시장=이제 본격적인 지방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미 점화된 지방분권운동은 지방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기필코 지방의 것을 지방이 돌려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지방세체계를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와 같은 의식과 행태로는 불가능 하다. 지방이 스스로의 할 일은 제쳐놓은 채 권리만 찾겠다는 것은 자칫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지방의 권리를 담을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달라느냐, 너희는 그러니 안된다 ”라는 이전보다 더 견고한 명분과 논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부터 나태하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짐을 경계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보니 체념상태를 넘어 이제 그같은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분권은 지방 스스로가 개척자적 정신으로 정신무장할 때 가능해지리라 확신한다.

▲이 사무처장=지역의 각계각층 주민들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지방분권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지방분권 제도화작업을 모니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역혁신촉진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 시민단체, 자치단체장, 지역의원, 상공인들을 포함하는 특별법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