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새해 1월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부당사항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