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소주·맥주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새해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새해 1월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부당사항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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