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고인 독도를 놓고 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던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던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신경전이 정부의 승리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 회기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회기내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던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치권이 4월 총선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법제정 움직임이 무산될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최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국제법 전문가,학계인사가 패널로 참석한 공청회 결과 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갖춰야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법 제정추진 배경이 설득력이 없다는 국제법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대다수 공청회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지난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독도 영유권 문제해결 방안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식수개발, 선착장과 방파제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위는 지난 1월15일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독도개발특별법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현재 이 법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경관 보전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문제가 있다는데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라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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