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기혼자에게 입학과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금혼(禁婚)학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대는 22일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한 제28조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내달 이 학교 졸업생부터개정된 학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문제는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학칙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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