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생활자금 등 대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 중증장애인이 된저소득층 피해자의 부양 가족들에게 무이자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 및 보조금 등으로 올해 282억원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03년 자동사사고 피해가족 지원계획을 통해 사고 피해보상비만으로는 피해자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자금 대출은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계속되며 만 26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시또는 분할 형태로 2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또 피해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가운데 성적우수자나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사고당시 부양중이던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동차사고로 1-4급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된 본인에게도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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