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요건 대폭 강화

300가구 또는 부지 1만㎡(3천평)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기존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허용하던 재건축의 요건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한 것이다. 조합설립 기준의 경우 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돼야 인가가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이 폐지된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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