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들이 입간판과 에어풍선 간판들을 피하기 위해 차도롤 통행하게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보행자나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간판을 설치한 업주는 버젓이 보도를 점령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도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상행위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행정당국에서는 철거기간에만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면 언제라도 기간에 구애 됨이없이 이를 단속하여 시민의 편의위주로의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