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포항시산림조합장 정모씨(64)와 조합이사 배모씨(57), 조합장선거낙선자 정모씨(53)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산림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대의원 박모씨(46)와 송모씨에게 부탁하다며 각각 200만원을 제공하고, 또다른 대의원 이모씨(63)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다.
낙선자 정모씨도 대의원 송모씨(57)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경합자 황보모씨(62)에게 선거에 불 출마할 것을 요구하며 500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시산림조합은 지난 2001년 제4대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모, 이모씨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한편 경찰은 후보자들로부터 금전이나 음식접대를 받은 대의원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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