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조작 증거인멸 혐의 적용 곤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수사본부는 17일 참사 발생 한달째를 맞아 추가로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과 협의에 들어가는 등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녹취록 조작 관련자 9명과 사고 직후 초동대처에 미흡했던 전력사령실 근무자 4명, 중앙로역 관계자 1명 등 지하철공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지금까지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사법처리여부 및 수위를 협의 중이다.
경찰은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종합사령실 팀장 곽모씨(50), 감사부 안전방제팀장 김모씨(42) 등 9명에 대해 녹취록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인지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또 전력사령 4명은 중앙로역 화재 당시 1080호 전동차에 급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전력공급이 전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 운전사령에게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로역 관계자 1명 역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짓는 대로 신병을 처리키로 해 이번 참사와 관련한 사법처리대상자는 1차로 사법처리된 11명(구속 8명, 불구속 3명)에 이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녹취록 조작과 관련, 참사 당시 종합사령팀과 기관사 사이의 교신내용이 담긴 마그네틱테이프와 녹취록과 함께 제출된 복사본 일반테이프가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녹취록 조작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 곽씨 등 9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이날 1차로 실종신고자(619명) 가운데 201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마치고 이를 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전동차 납품비리 의혹 및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 관계자의 부실한 감사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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