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0일 여관에 함께 투숙한 술집 여종업원의 머리카락과 체모를 면도칼로 깎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북도청 공무원 김모(34·7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술집 여종업원(26)과 경주 보문단지 한 여관에 투숙한 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종업원이 자신에게 재떨이를 던진 데 격분, 목을 조른 뒤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체모 등을 모두 깎아버린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한 여성(29)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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