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업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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