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류품 관리 소홀’ 등 법적용 검토

조해녕대구시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현장정리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으며 사고현장을 축소 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시장은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었을뿐만 아니라 현장정리가 되는것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4시20분 대검특별수사부(본부장 곽영청대검강력부장)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조시장은 이같은 당초 발언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지하철 사고현장의 조기훼손과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제기됐던 현장조기훼손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조시장을 소환했으며 안심기지창에서 유류품이 발견된 만큼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조시장의 혐의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 봐야 알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현장훼손은 사고 당일부터 배치돼 있던 지하 2·3층의 경비병력이 19일 낮 12시를 전후해 전격 철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고 다음날 오전10시30분에서 11시사이 사고 현장에 마련된 임시지휘본부에서 관계자들의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있다.
당시에는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긴급 안전진단반 5명은 임시지휘본부가 차려진 아카데미 극장 앞에 도착, 사고현장인 지하1층까지 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출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낮 12시를 전후해 감식후 지하에 배치돼 있던 경비병력이 지상으로 철수한 뒤 복구반 30~40명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군 지원반 200여명이 현장에 도착, 잔재물 정리에 나서는 등 현장보존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와 실종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사고 다음날(19일) 중앙로역 지하선로에 대해 잔해물 수거와 물 청소까지 실시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일부 잔해물 일부를 포대자루에 담아 안심차량기지 야적장에 옮겨 증거를 훼손, 인멸해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며 조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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