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가 현재 150만 가구에서 향후 2년내에 200만 가구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확대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50만명 가량을 향후 2년간 의료급여 대상자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평균50%에서 20% 정도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가구는 기존 방식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선정하지 않고 실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가구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최저 등급자 가운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못해 보험급여가 정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최저등급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난치성 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이 다소 있더라도 1년 내내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환자가 있다면 가계부담이 매우 커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에게도 의료급여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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