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8일 세경진흥이 97년 11월 한나라당에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풍’과 관련이 없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조직인 ‘부국팀’ 관계자를 29일 소환,‘세풍’ 배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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