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위반’ 사법처리 불만 표출
市 도매시장 운영 총체적 부실 노출

대구지역 채소류 유통상인 중도매인들이 대구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채소류 공급을 중단해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대구시지회는 30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내 경매에 상장하던 무, 배추, 양파, 양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산지수집을 중단하고 공급을 전면 동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도매시장내 경매에 상장된 채소류 물량은 평소(260여t) 보다 70%가량 줄어든 80여t 밖에 되는 않는 등 품귀현상을 빚었다.
이로 인해 채소류를 구입하기 위해 오전부터 도매시장을 찾은 소매상 300여명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는 그냥 돌아가는 등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소매상은 벌써부터 웃돈까지 제시하면서 채소류를 구입해 중도매인들의 채소류 공급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채소류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중도매인들의 이 같은 채소류 공급중단은 도매시장 경매에 채소류를 상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도매법인들이 채소류 수집능력이 없어 그동안 중도매인들이 채소류를 공급해왔던 관행을 단절시킨 것으로 대구시의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매인연합회 관계자는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채소류를 공급해 왔던 중도매인들이 매년 농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되는 등 불이익만 입었다”며 “앞으로는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산물만 거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매법인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공급으로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매법인과 시장개설권자인 대구시가 져야하며, 이로 인해 중도매인들이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불·탈법 위장경매 관행으로 지난 2000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도매법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 200여명이 경찰의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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