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기능 지나치게 치중”지적

같은 돈을 낸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고소득층의 최고 3.5배나 돼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마련중인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시행할 경우 일부 고소득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이자 포함)보다도 적은 돈을 받게되는 것으로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준비중인 3가지 개혁안은 모두 최저소득자(월 평균소득 34만원)의 수익비가 최고소득자(월 평균소득 360만원 이상)의 3.5배 가량이나 된다.
채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2안(연금지급액 평균소득의 50%, 보험료 15.85%로 인상)의 경우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소득자 수익비가 1인 반면 최저소득자의수익비는 3.57로 돼 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리금과 받는 연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최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보험료가 100(이자 포함)이면 연금으로 100을 받는 반면 최저소득자는 100을 내고 357을 받게된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타도록 설계되면서 수익비가 ‘1’아래로 떨어지는 계층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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