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정하고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도 취업확인서를 갖고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연수제’ 대신 도입될 예정인 외국인고용관리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인권보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