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고용관리제’의 내년 시행 예정에 앞서 올 3월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기간이 3년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범위내에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정하고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도 취업확인서를 갖고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연수제’ 대신 도입될 예정인 외국인고용관리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인권보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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