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국가 구현’ 차원에서 경로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등 노약자 복지예산을 대거 편성해 놓고 이를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이재민 구호 예산으로 대거 이·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이 30일 발간한 ‘2002년도 재해대책 예산 집행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용한 이재민 구호 예산 819억원 중 이용(移用) 예산이 482억원, 전용(轉用) 예산이 47억원으로 이·전용 예산이 총 529억원에 달했다.
이용예산(482억원) 가운데는 경로연금이 352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 전용예산(47억원)은 ▲자활지원 40억원 ▲노숙자 보호 4억원 ▲부랑인시설보호 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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