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당첨금 64억3천만원)에 당첨된 복권번호가 자신이 분실한 것과 일치한다며 30대 여성이 습득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사실확인중이다.
3일 경기도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지난 2월 8일 발표된 로또복권 10회차 1등번호가 같은달 5일 오전 11시50분께 의왕시 부곡동 모 복권판매점에서 샀다가 잃어버린 복권의 번호와 일치한다”며 당첨금을 타간 불상의 복권 습득자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2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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