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완화·국비지원 등 검토

보건복지부는 3일 대구지하철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 “현행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없이 묘지조성 시 구릉지 등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도 묘지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공설묘지 등의 설치 기준) 의 규정에 공설묘지는 도로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근린공원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완화조치를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재원은 국비지원을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 중앙특별지원 단에서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원형 의원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대구시가 요구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국비지원, 추모공원 조성 관련법(도시 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법률 개정 등)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한편 대구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총 609억 원을 투입해 위령탑(30억 원), 공원 조성비(64억 원), 토지. 건물 보상(425억 원), 묘역(758평), 전시관 등을 2-3년에 걸쳐 중구 수창동 수창공원에 총 1만1천870평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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