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65세부터 지급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 진료가 이뤄진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