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특별단속 실시
건교부는 또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 5곳과 편의시설을 조기 완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화물차량의 도로파손율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인하는 어렵지만 올 연말 일부 요금체계의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다단계알선 단속과 관련, 시·도 운송담당 부서와 운수관련 단체 등과합동으로 오는 12일부터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6월 이후 12월말까지는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운송주선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 운송주선행위시 관련대장의 미등재 및 화물 위·수탁증의 미교부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운송계약서의 작성을 기피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화물취급 관련 약관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시·도 행정기관 및 운수단체에 불법 다단계 화물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