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임성덕 부장검사)는 8일 한국과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이란인 등이 연루된 국제 마약 밀수·밀매 사범 7개파 28명을 적발, 이중 최모(26)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란인 H(46)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4월 국가정보원, 서울세관 등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이들과 투약자들로부터 히로뽕 약 2.5kg(시가 83억원 상당), 대마 약 15.1kg(시가 1억원 상당),대마초 농축물질인 해시시 15g을 각각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1일 중국에서 히로뽕 밀수 총책인 조선족 강모씨로부터 녹차 포장용기 3개에 숨겨 녹차로 위장한 히로뽕 1kg을 넘겨 받은 뒤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몰도바공화국 출신 N(33)씨는 이란인들로부터 다량의 마약을 공급받아 러시아 출신 박모(31)씨에게 대마 30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인 5명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아편, 대마 등을 소량씩 판매하고 자신들도 흡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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