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SK사태’와 관련,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끝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석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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