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 심리로 열린 4차공판에서 “2000년 4월 11일 팔레스호텔에서 진씨와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복역중)을 만났으며 헤어질 때 정씨가 ‘2천만원은 내가 쓸테니 3천만원은 누님이 선거자금으로쓰세요’라며 돈을 담은 쇼핑백을 건네줘 받았다”며 “분위기로 봐서 진씨가 준 돈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받은 3천만원을 당원들에게 200만∼300만원씩 모두 나눠줬다”고 사용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