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신청인은 재정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모 지방검찰청 C부장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던 조모(66)씨는 19일“5월1일 C검사 동생을 만나 합의금 수천만원을 받고 재정신청과 불법체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기소유예 처분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였던 C검사가 수사를 재개하며 자신을 긴급체포하자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했는데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이라며 99년 2월 C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월27일 “조씨에 대한 체포는 긴급체포 요건을 명백히 결여한 불법체포”라며 조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재정신청이 인용되자 당시 지방에 있던 C검사가 전화로 ‘변호사도 없이 몇년간 사건에 매달리느라 돈이 많이 들었을테니 변상하겠다.
동생을 서울로 올려보낼테니 합의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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